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요 10조 (문단 편집) === 제6조[其六曰] === ||{{{+1 '''여섯째''', [[연등회]](燃燈會)·[[팔관회]](八關會)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.}}} || >○ 其六曰,燃燈,所以事佛,八關,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,後世姦臣,建白加減者,切宜禁止,吾亦當初,誓心會日,不犯國忌,君臣同樂,宜當敬依行之, >▷ 그 여섯 번째로 말하기를, 연등(燃燈)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, 팔관(八關)은 '하늘의 신령'과 '오악 명산과 큰 강의 용신(龍神)'을 섬기는 것이다. 훗날 간신이 더하거나 줄이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단연코 금지해야 한다. 나 역시 애당초 마음에 맹세하기를, 모이는 날은 나라의 제삿날[* 國忌: 왕 또는 왕후의 돌아가신 날.]을 범하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, 공경스러이 이를 따라 행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